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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구매 : **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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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동차 역사가 2018. 3. 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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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구매 : **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서류 **

**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서류 **

 

* 양도인 (파는 사람)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 양도행위 계약서(구청에 비취된 기안양식의 계약서) 1통.

* 양도행위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함.

* 주민등록 초본 1통

 

* 양수인 (사는 사람) *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보험가입 증명서 1통

 

# 자동차 구입시에 자동차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시에는, 보험가입 영수증, 또는 보험가입 증명서 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혹시 경제적인 가계부 여건상 종합보험 가입이 어려우시면, 최소한도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만이라도 반드시 마치고 운행을 하세요.

 

# 명의이전 등록을 양수인 본인이 직접 하지못하고 타인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을 부탁할 때에는 참고로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이 추가적으로 필요 합니다.

 

# 명의이전 등록은, 질문자님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구청(광역시 이상),군청의 자동차 등록업무 부서의 창구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시에, 양도행위 계약서 기안용지 서류를 재출하셔야 하는데,

용지는 자동차등록부서 창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금액은,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양도행위계약서에 기재를 하세요.

지자체별로 차종 및 모델 연식에 따라 최소한의 과표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소유권 명의이전 지역의 행정관청(차량등록 사업소)은, 

양수인(구입자) 주민등록등본 광역 주소지에서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서울 - 서울, 부산 - 부산, 대구 - 대구,인천 - 인천, 광주- 광주, 대전 - 대전,경기 - 경기,경남- 경남,경북- 경북,충남- 충남,충북- 충북,전남 - 전남, 전북 - 전북, 강원 - 강원, 제주 - 제주)

 

# 자동차번호가 전국번호이면,번호판 변경없이 서류상으로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단,이전을 하면서 번호변경을 희망하실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하시면 다른 번호로 바꿀수 있습니다)

 

# 현재의 자동차번호가 지역번호 (예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제주)이고, 명의이전을 하실 분이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면,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시에 반드시 자동차번호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시고, 새롭게 다른 자동차번호판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변경의 교체가 필요할때에는, 자동차등록 사업소내에 공익요원분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무료로 번호판을 달아 드립니다.

 

#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 신청(번호판 교체 포함)은, 자동차등록 사업소내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당일 바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담당 공무원분에게 여쭈어 보면, 명의이전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와 순서를 알려 줄것 입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 #

 

1, 일시불 전액 현금으로 보험회사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2,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재하는 방법

3, 신용카드로 사용한도 금액내에서 최대 12개월 분납으로 결재하는 방법

4, 보험가입자 본인의 거래은행 통장계좌로 최대 6회 이내에서 분납으로 자동이체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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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은 인감증명서1통,자등차등록증,인감도장날인 해야됩니다^^

양수인은 주민등록등본1통,보험가입증명서,도장(인감아니라도상관없음)

*등록증은 양도인이 가지고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없으면 양도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시 재발급^^

*보험가입증명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대물.자손.자차등등가입하면주는영수증말합니다

 

서류는 이렇케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두분이 등록사업소에서 양도증면서(양도행위계약서)를 발급받아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2분이 함께 가지않으면  만약에 양도인이 빠진다면  구입하시는분이 좀더 신중해져야됩니다.

먼저 구입할차량의 차번호를와 양도인정보를가지고 차량갑부를 열람혹은 발급받아보세요^^그러면

그차량에 정보가 나옵니다  주차위반이나 자동차세금체납 혹은 근저당 압류등등 즉 깨끗하다면 구입

하셔도 상관없구요 그렇치 않타면 양도인에게 밀린세금을 먼저 납부하라고 해야됩니다 그리고 체납이

없을경우에만 구입하시면됩니다^^;그럼 구입자가 먼저 등록사업소에서 양도행위계약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인감하고 동일한지 확인하고 날인 받고 다시 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하시면 됩니다^^

 

아래그림참고하시구요^^ 잘모르면 창고에 문의해보세요 잘안내해드립니다.^^ 이정도 준비해서

이전하면 별이상없이 이전등록될것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일자계산하구요 양도행위계약서에 매매금액은 과세표준금액이상 적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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