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분류
71.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분류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 이 중에서 승용자동차를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엔진 배기량에 근거를 두어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승용자동차의 분류 기준(개정 2012. 08. 10)차종 분류 기준경차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대표적인 자동차로는 기아의 모닝과 GM의 스파크가 있다.소형차배기량이 1,600㏄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대부분의 소형차가 있기에 속하는 것으로 현대 엑센트, 아반떼가 ..
자동차 용어/자동차 용어 일반
2016. 1. 14.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