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10.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1.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Fleet Average System) 적용 대상은 휘발유, LPG 자동차로 하고 제작사 규모별 평균 배출량 기준이다. 제작사의 선행 기술 개발 등 기준 대응을 위한 것이며 고시된 평균 배출량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 제작사는 2010년부터 ‘극초저공해(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여만 하고 대기 환경 개선 및 저공해 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2. 경유 자동차에 대해 동일시기에 EURO-5 기준 적용 1) 경유 자동차의 차기 배출 허용 기준으로 유렵에서 시행 중인 EURO-5 기준을 유럽과 동일 시기에 한다. 2) 환경부에서는 국..
자동차 학습/자동차 엔진/기관/PT
2015. 10. 16.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