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 자동차 매매 절차
1.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대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및 보증)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인수 후 실제 차량과 기록부내..
중고자동차매매
2016. 4. 15.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