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과 제조원가 이외의 원가요소
일반 관리비 원가관리의 핵심사항
1. 이윤과 관리비
1) 이윤
영업이익
이윤 = (가공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 정상적으로 계속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 수익률
- 영업 외 비용 제외
-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
→타인 역무의 대가이므로 이윤이 중복 계산되기 때문
2) 일반관리비
: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비용
→ 일반관리 부문의 인건비(인사, 총무, 영업, 경리, 전산, 임원 급여 등),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 광열비, 접대비, 조세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
▷ 일반관리비율 : 업종별 차등 적용
▷ 제조행위 차이(재료, 기계, 방법, 인원)로 인한 일반관리비의 차이 발생
▷업종별 주요 협력사 대상 실시
17개 업종, 업종별 일반관리비율 12~35% 차등 구분
□ 일반 관리비 = (가공비 * 일반관리비율)
3) 재료 관리비
: 부품생산 이전 단계까지 재료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관리비용
□ 재료관리비 지급기준
▷ 재료관리비 = 투입 주, 부재료비 * 재료관리비율
▷ 투입 주,부재료비 : 제조 전 NET, SCRAP, 산업폐기물, LOSS를 포함한 재료비
□ 재료관리비 적용범위
▷ 동일부품에는 1회에 한해 계산(유무상 사급품은 외주재료관리비 사용)
▷ 외주재료관리비의 적용부품을 제외한 원부자재 및 부품에 한함
□ 원자재의 정의
: PRESS품의 철판, PIPE, ROD, 사출의 RESIN, 주물품의 원소재, SEAT의 CLOTH, CARPET의 원단, CRASH PAD의 원단 등을 말함
□ 외주재료관리비
- 지급조건 : 1차 협력업체에서 제조한 부품 중 당사에서 도면을 제공 또는 승인하고 직접 개발과 가격결정을 한 부품
- 당사 유무상 사급품이 타 1차 협력업체에 조립되어지는 부품에 한하여 외주재료관리비 지급(단, 원자재를 제조하기 위한 원소재 제외)
- 외주 재료관리비 = 외주 부품 단가 * 외주재료관리비율
□ 외주재료관리비 FLOW
2. 기타비 및 원가절감 포인트
1) 기타비 구분 이유
→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원가계산
→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 일부 항목 : 경영 비율에서 제외하여 별도 계산
기타비 : 금형비, 운반비, PALLET비, R&D비(연구개발), 직서열비, 불량비
2) 금형비
금형이란
: 재료의 소성, 전연성, 유동성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가공성형,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로 틀 또는 형의 통칭이라 할 수 있으며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계산방법 : 금형 원가 계산 표준에 의거하여 산출
지급방법
→ 연간 생산 5만개 이상 부품 : 영구 상각 à 부품가에 포함되어 지급
→ 연간 생산 5만개 미만 부품 : 일시불 지급
예외 단, 금형 수명이 5만 SHOT 이하이며, 연간 생산개수가 5만개 미만인 부품
1) 금형 수명 * CAVITY <= MODEL LIFE 총 생산개수
: 영구 상각(총금형비 / 수명 / CAVITY)
2) 금형 수명 * CAVITY >= MODEL LIFE 총 생산개수
: 일시불
3) 운반비
적용범위 : 협력 업체에서 당사에 납품되는 부품
1차 협력업체 직거래 부품에 한해 인정
적용방법 : 운반비는 일반관리비에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의 일정률 초과분에 한하여 별도 인정하여 지급
운반비 = 거리별 운반비 / 적재수량
운반거리 : 편도 기준(거리 별 운반비는 왕복기준으로 기 반영)
거리가 아주 가깝거나, 1일 운반회수 5회 이상인 부품 : 실 운반비 계산
거리별 운반비 : 8ton 기준(부품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4) PALLET비
□ PALLET란
: 부품 중 상자포장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단으로 포개어 쌓을 수 있는 것을 운송하기 위한 받침대
▷하역비 절감/시간단축/작업능률 및 화차운용의 효율 증대
▷종류 : 일반 PALLET와 AUTO PALLET
▷일반 PALLET : 지게차에 의해 운송되는 PALLET
▷지급조건 : 협력업체에서 당사에 납품되는 부품, SUB ITEM 중 1차 협력업체간 직거래 부품
▷적용방법
제작수량 : 2일 재고분 적재 PALLET
산출방법
▷ 개당 PALLET비 = 개당 PALLET 단가 * 제작수량 / 단종시까지 총 부품 생산수량 – 총 원가의 일정비율
총 원가의 일정비율 : PALLET비는 이미 간접경비에 총원가의 일정비율로 반영되어 있음
□ AUTO PALLET
: 당사 주문으로 IN LINE에서 무인화 LOAD’G이 가능토록 제작되고, PALLET 개당 단가가 일정금액 이상하는 PALLET
▷적용방법
- 제작수량 : 2일 재고분 적재 PALLET
- 산출방법 : 개당 PALLET비 = 개당 PALLET 단가 * 제작수량 /(B/OUT시 까지 총부품 생산수량 * 조정계수)
5) R&D비
▷ 적용목적 : 협력업체의 신기술 개발 장려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해당 SUB 부품 R&D비 + ROYALTY
→ 해당 SUB 부품 총 원가의 일정률 초과 : X
▷ 지급범위 : 해당 부품 중 SUB 부품이 수입부품일 경우/당사에서 도면 작성 부품 제외
외주 SUB부품에 R&D비 부과 시 : END 부품 부과 :X
▷ 지급기준
A급 : B급 중 도면상에 ES SPEC에 의해 시험하는 부품
B급 : 업체승인도 부품(업체 자체에서 설계하여 당사에 승인을 받은 부품)
C급 : GUEST ENGINEER’G부품(협력업체 담당자가 당사에 주재하면서 개발에 참여한 부품)
□ ROYALTY 지급방법
▷INITIAL PAYMENT : 총 계약금액 / 적용 수량 * 일정율
▷RUNNING ROYALTY
- 순매출액 기준 : (총원가 – KD 재료비) * ROYALTY 율(%)
- 매출액 기준 : (총원가) * ROYALTY율(%)
6) 직서열비
: 완성차 부품의 서열정보를 접수하여 공급대차에 의장 LINE 조립 순서대로 부품을 적입하여 의장 생산 LINE까지 직접 FEED’G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사내서열, 비서열 공급 : 생관 예산으로 지급하므로 불인정
▷공정 반영 기준 : 일반부품의 공정인정기준과 동일적용(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
▷ 적용임률 및 업종 제비율 적용 : 해당업종의 임률 및 제비율 적용
□ 불량비
적용방법
▷불량발생시 재료의 회수가 가능한 부품 : 가공비 * 불량률
▷불량시 재료 및 가공비를 회수할 수 없는 부품 : (제조원가 + 산업폐기물비) * 불량률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 후 발생하는 불량 : 총원가 * 불량률
7) 원가절감 중요 7대포인트
PALLET, BOX는 적정하게 설계되었는가?
소재 및 반제품 창고를 없앨 수 없는가?
발주, 불출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없는가?
여분의 재료를 구매하고 있지 않는가?
포장방법을 간소화 및 전용 PALLET화 할 수 없는가?
공정간 재고량은 적정한가?
각종 비품비는 적절한가?
※ 자동차 원가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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