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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요령- 서울 시청 발표

한국 자동차 뉴스

by 자동차 역사가 2012. 4. 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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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차량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거나,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운행하는 등 중고차 매매업소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 1달 간 시·구 합동으로 서울 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0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앞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사원증 미 패용 331, 호객행위 영업 209, 상품용차량 표지 미 부착 19건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1,009건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자동차 매매·매수시 주의할 점

 중고 자동차 매매시

  : 직원이 매매업소에 등록돼 있는지 종사원증을 확인할 것.

 중고 자동차 매수시

: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는 꼭 자필 서명할 것.

 

성능점검기록부에 구입자 서명 없거나 상품 차량 운행한 경우 등 13건 형사처벌

특히 차량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운행해온 경우에 대해 모두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서울시는 매수인(구입자)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판매된 차량 기록부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자에게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차량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오랫동안 판매되지 않고 상품용 차량으로 제시만 되어 있고 전시장에 없는 중고차는 차량 등록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해당되면 운행자 형사처벌, 업소는 과징금을 처분하기로 했다.

상품용 차량 표시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 총 36건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 관련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상품용 차량을 도로에 전시하거나 상품용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 중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차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차량 정보를 허위로 알리지 못하도록 상품용 차량 전면에 가격·연식·주행거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점검에 19건이 적발됐다.

또한 상품용 차량을 전시장 밖에 무단으로 방출하지 못하도록 조합에 차량 앞 번호판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12건과 도로에 상품용 차량을 전시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주변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는 3건도 적발했다.

종사원증 패용하지 않았거나 호객 영업 행위 등 960건에 대해 개선명령

서울시는 종사원증을 패용하지 않았거나 호객 영업 등 총 960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 차량 중개자에게 종사원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종사원증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상품용 차량이 성능 등을 점검하는 검사소나 정비공장, 소비자 시험운전 등으로 부득이하게 앞 번호판을 달고 전시장 외부로 나갈 때에는 번호판 분출대장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개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1차 개선명령 이후 관할 구청이 불시 점검에 나서 적발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성능점검장에서만 차량 점검기록부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위조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록부를 성능점검장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온라인에 등록된 성능점검기록부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어 위조 등에 취약했으나 앞으로는 점검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성능점검기록부 원본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구입자가 성능점검기록부를 팩스로 받아 서명했을 경우, 기존에는 팩스 부본만 보관했으나 앞으로는 팩스로 보내기 전의 원본도 함께 보관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차량 판매자가 서명하는 란이 '취급자'로 되어 있어 서명을 해야 하는 사람의 개념이 모호하던 것을 '판매종사원 또는 종사원'으로 변경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무등록 종사원이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할 자치구에 적발된 업소 위반내역을 통보하여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수시로 중고차 매매업소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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