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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자동차 법규상의 차종 분류법은? (운행차 기준)

자동차 안전,관리,사용법

by 자동차 역사가 2016. 3. 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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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자동차 법규상의 차종 분류법은? (운행차 기준)

자동차는 법규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 됩니다.

최소한 자기 자동차가 어떤 규격인지는 알아 봅시다.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먼저 보통 경차라 부르는 차종으로 모닝, 스파크가 이에 해당합니다.

1. 경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경자동차 모닝


이외에 경차를 제외한 소형차/준중형차/중형차/준대형차/대형차를 전부 합쳐서 승용 자동차로 합니다. 보통 10인 이하를 말합니다.

2.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현대 자동차 아반떼


승합자동차는 보통 미니밴이라 부르는 차량으로 11인 이상을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현대자동차의스타렉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는 사람을 운송하는 용도가 아닌 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입니다.

4.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5. 특수자동차 : 견인, 구난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용•승합•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는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됨.

승합자동차(소형)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화물자동차(소형)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 총중량이 3.5톤이하

특수자동차(소형) : 총중량이 3.5톤 이하

※ 비고 : 엔진후드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의 차종 구분은 제작차 기준으로 차량에 따라 운행차 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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