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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분류

자동차 용어/자동차 용어 일반

by 자동차 역사가 2016. 1. 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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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분류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 이 중에서 승용자동차를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엔진 배기량에 근거를 두어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승용자동차의 분류 기준(개정 2012. 08. 10)

차종 분류 기준

경차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대표적인 자동차로는 기아의 모닝과 GM의 스파크가 있다.

소형차

배기량이 1,600㏄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대부분의 소형차가 있기에 속하는 것으로 현대 엑센트, 아반떼가 있고 GM은 아베오를 출시하고 있다.

중형차

배기량이 1,600㏄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중형차는 현대의 쏘나타, 기아 K5, GM의 크루즈이다.

대형차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현대의 그랜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차 이상이 이차급에 속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 1,300㏄-1,600㏄ 사이의 승용 자동차를 준중형차라고 부른다. 보통 정도의 차급에서 가장 편적인 차량인 현대 아반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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