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부2 19. 탄소 중립 인증 19. 탄소 중립 인증환경부와 기술원은 이러한 서비스 개선과 함께, 기존 탄소성적표지를 발전시켜 ‘탄소중립'*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배출권의 구매나 조림 등 그에 상응하는 노력으로 상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들거나 일부를 줄이는 것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이 탄소중립을 지켰을 경우 저탄소 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외부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들 경우 별도의 ‘탄소중립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 출처: 환경부 2015. 12. 23. 16. 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환경성적표지는 재료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 등 각 단계별 환경성 정보(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인증제도이다.* 출저: 환경부 2015.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