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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자동차 학습/자동차 엔진/기관/PT

by 자동차 역사가 2015. 10. 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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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1.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Fleet Average System)

적용 대상은 휘발유, LPG 자동차로 하고 제작사 규모별 평균 배출량 기준이다. 제작사의 선행 기술 개발 등 기준 대응을 위한 것이며 고시된 평균 배출량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 제작사는 2010년부터 ‘극초저공해(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여만 하고 대기 환경 개선 및 저공해 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2. 경유 자동차에 대해 동일시기에 EURO-5 기준 적용

1) 경유 자동차의 차기 배출 허용 기준으로 유렵에서 시행 중인 EURO-5 기준을 유럽과 동일 시기에 한다.

2) 환경부에서는 국내 대기 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휘발유와 LPG는 미국 기준을, 경유는 유럽 기준을 준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럽 기준을 적용한다.

3) 기준 충족을 위해 각사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장치),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저감 장치) 등 최신 배출 가스 저감 기술을 차량에 적용한다.

4) EURO-5는 현행 EURO-4 대비 최소 24%~최대 92%까지 오염 물질 저감이 가능하도록 기준 수치가 강화되었다. 현행 기준(EURO-4) 대비 NOx 28%, HC 24%, PM 92~80% 저감된다.

5) 사전 인증 시험시 실차 내구 주행 의무화 규정을 변경하여 제작자의 지정 열화 계수 적용 또는 부품 열화 방식에 의한 내구시험을 인정함으로써, 최대 7~8개월 소요되는 실차 내구 시험 부담을 완화하여 차량의 개발 일정 단축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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