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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중국 CCC 인증 변경 사항 공지(2018-06-15)

자동차 학습/자동차 개발 및 설계

by 자동차 역사가 2019. 2. 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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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중국 CCC 인증 변경 사항 공지(2018-06-15)

중국 국가 인증 승인 감독 관리 위원회 고시 

발표일: 2018-06-15

 

2018년 제11호


시장 관리 총국 국가가 감독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다


강제 생산품 인증 목록 및 실시 방식 공고

 

강제적인 제품 인증 제도 개혁을 위하여 시장의 주체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제도적인 교역 원가를 더욱 강화하여, <<국무원의 품질 인증 체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국가공고[2018] 3번)에 대해, 현재 강제적인 제품 인증 목록 및 실시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절한다.


1.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제품 인증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본 제품은 공고문 작성일로부터 일부 품목(첨부 파일 1)에 대해 강제적인 제품 인증을 실시하지 않으며, 지정 인증 기관은 이미 발행된 강제 제품 인증 인증서를 삭제합니다.


국가는 감독 위원회가 관련 인증 기관과 실험실에서 관련된 강제적인 제품 인증 지정 업무 범위를 지정한다.


2. 일부 품목에 대한 자기 성명 평가 방식


2018년 10월 1일부터 일부 품목(첨부 파일 2참조)에 대한 자기 진술서 평가 방식이 채택된다. 해당 업체는 인증 인증 기관이 기존 방식대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 제품 인증 규정>>(첨부 서류 3)에 따라 지속적인 제품 인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첨부 파일:

1. 강제 제품 인증 관리를 하지 않는 품목 목록 

2. 자기 제출 방식을 적용하는 강제적인 제품 인증 목록

3. 강제 제품 인증 실시 규칙 시행 규칙

첨부 파일 3


CNCA-00C-008:2018

강제 제품 인증 실시 규칙 시행 규칙


머리말

품질 인증 제도의 혁신적이고 성능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고유 책임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거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강제 인증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된 제품은 강제적인 성능 인증을 적용하여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의 지속적인 강제 적용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자기 주장을 규정한 관련 행사에 관한 규정을 정해 시행 규칙을 제정한다.

제품 생산과 공급망에 관한 각 기관은 법률 규정과 행정 규범의 요구에 따라 제품 설계, 생산, 수입, 매출, 상업 사용 및 합격 판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시행 규칙에 따르면 자가 규정은 생산자가 본 약관의 부속서에 자사의 자기 성명 절차인 A또는 자기 성명 절차 B가 시행하는 적합성+코드 정보 전송+자기 성명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성명과 부착성 정보 전송은 생산자(제조자), 수권 대표, 생산 업체, 수입 업자, 판매상, 상업 이용자 등에 관한 것이다.

강제 인증 목록에 가입한 경우에는 강제 인증 적용 기준 및 시행 규칙에 대한 요구 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여 적합성 여부와 관련된 요구 사항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하며, 제품에 적합한 정보를 표시하고 CCC로고를 사용하여 제조 판매 수입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범위

이 규칙은 강제 인증에서 자기 성명으로 적합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자기 성명서의 정의성, 자기 성명 절차, 부합성 정보 전송 및 자기 성명 요구, CCC로고, 자유 실험실 요구, 후 시장 감독, 상호 책임 등의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약관은 강제 인증 목록에 자사의 자기 진술서를 입력하여 CCC로고를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품입니다.


2. 정의

2.1 생산자(제조자)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고, 그 명의로 제품을 만들어 팔고, 품질에 따라 책임 지는 중국 내에 등록된 법인의 지위를 갖춘 기업에 등록하는 것이다.

2.2 권한 위임 대표

국외 생산자(제조자)는 외국 생산자(제조자)를 통해 국외 생산자(제조자)를 대표하는 국가 정보원(社)에 자기 성명을 제출하고, 제품에 부합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중국 내에 등록된 법인의 지위를 가진 기업이다.

비고: 외국 생산자는 자회사나 수입 업자 또는 판매자를 선택할 수 있다.

2.3 생산 업체

생산자의 위탁을 받아 제품 생산과 조립을 마친 업체.

2.4 수입 업체

해외로부터의 수입품부터 중국 시장까지 판매하는 법인의 위상을 갖춘 중국 내 기업들이다.

2.5 판매자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의 위상을 갖춘 중국 내 기업체.

2.6 상업 사용자

중국 내에서 제품을 사용하여 상업 경영을 하는 회사나 개인에 대해 사용한다.

2.7 자기 성명 과정

본 약관은 본 규정 및 강제 인증 적용 기준 및 시행 규칙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자기 성명

생산자/수권대표는 법상 강제 인증 적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자기선택 실험실

생산자/자율형 시험을 선택하는 유형별 맞춤형 제품 인증 지정 실험실.

비고: 자유 실험실은 생산자, 생산 업체 등 자체적으로 갖추어진 실험실이며, 또한 기타 설비 자질을 갖춘 비강제성 제품 인증을 위한 제3자 실험실이기도 하다.

2.10 강제성 인증 요구 사항

강제적인 관련 법률 규정과 시행 규칙에 명시된 제품의 범위, 인증 근거 등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3. 자기 성명 절차

3.1 생산자는 제품의 강제성 인증을 결합하여 적합한 자기 성명을 채택하여 적합한 자기 성명을 채택한다.

자기 성명서 형식의 자기 성명 절차는 자사의 자기 계발서 절차 A 또는 자가 성명서를 첨부하여 첨부한 것이다.

비고 1: 자기 주장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제품으로, 생산자/공인 대표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인증 인증 기관이 임의로 인증한다.

비고 2: 자기 계명서인 A/S의 상품에 적합한 제품을 임의로 채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산자가 공인 인증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로 인증하거나 자기 성명의 절차 B를 임의로 적용한다.

3.2 종의 자기 성명서는 생산자/공인 대표자가 구비 실험실에서 제품형 시험을 실시하고, 자기의 형식적인 시험 보고서를 채택하여, 자기 성명을 채택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강제 인증 지정 실험실에서 제품형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형식적인 시험 및 보고 등은 제품의 강제 인증 실시 규칙에 따라 요구한다.

3.3 생산자는 기술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기술 문서는 첨부2 파일이 첨부된 모든 내용을 담아야 한다.

3.4 생산자/권한 대표는 자기 성명서에 첨부된 일체의 요구 사항을 담은 일체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3.5 생산자/권한 대표는 자기 성명 관련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판매자와 상업 사용자들이 판매하는 자기 진술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3.6 제품 설계, 기술적 특성, 관련 강제성 인증 요구 또는 자기 성명에 관한 정보 변경 시 생산자/권한대표가 변경한 컨텐츠에 따라 제품의 정합성을 보완하고 자기 성명과 부합하는 신상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4 부합성 정보를 보관 및 전송 및 자기 성명 요구 사항

4.1 부합성 정보를 보관 및 전송

제품 출하 또는 수입 전에 생산자/권한 대표자는 정보 전송 시스템에 등록하고 자기 성명을 제출하고 아래와 같은 정보를 동봉합니다.

a)국내 생산자 생산자 등록증

b)대표적인 공상 등록 증명서(해외 생산자 등록)에 의한 것이다.

c)제품 묘사

d)표준형 시험은 표준 정보에 근거한다.

e)타입형 시험 보고서

f) 자기선택/지정/실험실 정보 및 관련 자격증(적용 시)

지)공장 품질 보증 능력 자체 조사 보고서

h)생산자/수권 대표자들이 서명한 자기 성명서.

자기 성명서 및 모델명, 모델명, 생산자, 생산 업체, 상표 등의 정보는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일치하며, 형식적인 시험 성적서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자기 성명서 형식의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험실(자유 또는 CCC지정 실험실)은 생산자/권한 대표자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다.

4.2 자신의 성명 결과

적합성 정보 송수신 시스템은 송신 결과에 따라 2차원 부호를 생성하고 결과를 공포하게 된다.

생산자/권리 표시 대표 자격증을 표시하고 CCC로고를 표시한다.

4.3 제출 정보의 변경

제품 설계, 기술적 특성, 관련 강제성 인증 요구 또는 다른 자기 성명 정보 변경 시 생산자/권한자는 변경 내용에 따라 부가적인 내용물을 보충하고, 적합성 정보 송수신 시스템에서 기술 서류 및 자기 성명을 갱신합니다. 유형별 시험 성적서의 내용 변경과 관련해 자기 진술서를 작성하는 실험실(자유 실험실/CCC지정 실험실)은 생산자/권한 대행 시스템에 가입해 해당 생산자에게 적합한 자기 진술서를 작성하는 내용의 변경 보고서를 작성한다.

발신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내용은 기존의 정보의 변경에 쓰일 수밖에 없다. 

4.4 제출 정보 취소(말소)

생산자/권한 대행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송신 정보를 삭제하고, 사후에 정보를 삭제하고 사후에 정보를 남겨 두는 것을 요구한다.

송신 정보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만료 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파기된다. 생산자/권한 대표가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를 다시 보내 주십시오.


5.CCC 로고

생산자/CCC표시는 CCC로고 관리와 강제 제품 인증 관리 규정, 국가 식별 금감위의 <<강제 제품 인증 표지 개혁안>>(국가 감사원 2018년 제10호 공고)등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아래 제품에 대해서는 CCC표시 불가 표시

a)본 약관 적용 범위 내에 적용하되, 본 약관에 의하여 합격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성명에 부합하며, 부합되는 정보를 보내 드리는 제품입니다.

b)부합되는 정보를 제품에 변경 후 향후 부합성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c)강제 인증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다.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인증 요구에 적합하며,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제품으로 CCC로고 표시: CCC로고 표시: CCC로고 표시

 

제품의 사이즈나 특성상 CCC로고를 표시하지 않으면 제품의 최소 포장 또는 첨부된 서류에 CCC로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6 자기선택 실험실 요구

6.1 자기 실험실의 자질 요구

자유 실험실의 운행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생산자, 생산 업체 등 자체 실험실의 운영은 GB/T27025(혹은 같은 효과 ISO17025)기준에 적합하며 CNAS(혹은 동등 승인 인증 기관)승인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 등재된 제3자의 실험실은 검사 검증 기관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외국어로 등재된 제3의 실험실은 CNAS(혹은 똑같이 인정 인증 기관)를 통해 인정 받아야 한다.

6.2 자기선택 실험실의 능력 요구

a)기술력을 적용한 강제 인증 적용 기준(유효본)을 확보해야 한다.

b) CCC자체 성명서를 작성하고 CCC자체 성명 형식의 자기 진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c) 실험실 인원이 강제 인증 적용 기준에 따라 형식적인 실험을 요구해야 한다.

d) 반드시 확보한 기술적인 능력을 제때에 갱신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e) 완벽하고 정확한 형태의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f) 제시한 형식적인 시험 보고서는 생산자의 제품 일치성과 정합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g) 시행 규칙에 따른 생산자/권한 대표 자기 진술서의 형식적인 시험 성적서 작성,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정보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7. 시장(에프터마켓, A/S) 감독

7.1 국가 감사원은 자체 성명 결과와 CCC로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지방 인증 감독 관리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자기 성명과 CCC로고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급 인증 감독 관리 부서가 금감위의 적격성 정보 송수신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7.2 아래의 기술한 조건은 생산자/수입 업자/판매자/수입, 판매, 판매, 판매, 자기 성명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취소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제공자/권한 대표와 관련된 자기 성명 및 정보를 요구하며, 이 생산자/직무 대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요구 사항을 철회하고, 신용 불량자에 관한 정보를 잠정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a) 자기 진술서에 해당하는 상품은 각급 인증 감독 관리 부서에 의해 검증된 검사 증명서에 의하여 심각한 결함, 안전 검사 항목이 불합격되었음을 증명한다.

b) 자신의 제품에 결함이 발생해 품질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c) 감독의 시료 채취 거부

d) 중국 전역에 등록되지 않은 규정에 의하여 자기 성명 CCC로고를 사용한다.

e) 거짓으로 자기 성명을 작성하고, 자신의 성명과 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기 성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f) 다른 이들은 자기 성명 및 정보를 취소하는 일을 한다.

7.3 생산자가 배출한 생산자/권한대표는 관련 정보를 개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생산자/수입 업자/판매자/판매자/판매자가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a) 출고나 수입 제품은 자기 성명에 대응한 제품과 맞지 않는다.

b) CCC표기법에 따라 CCC표기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c) 자기 주장대로 자기 성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d) 자기 성명과 부합되는 정보 전송 내용은 본 규정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e) 기술 서류나 기술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규칙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f) 제품이나 외부 포장/첨부 서류에 따라 생산자 및 수입 업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g) 규제의 다른 관리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7.4 위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두 차례에 걸쳐 위법 행위가 발생한 생산자/수입 업자/판매자/상업 거래자들이 명단 및 처벌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8. 관련 책임 의무

이 규정은 자사의 생산자 상표 부착 생산자, 취급자, 판매자, 취급자, 수입 업자, 상업자 등은 중국 인민군 제품 품질 법 등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품질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

첨부1. 자기 성명 절차


1. 자기 성명서 절차 A

1.1 생산자가 자기 성명 절차에 따라 자체적인 품질 통제를 실시하여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품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1.2 표준 시험 자료는 선택 실험실에서 유형별 시험을 실시하고, 유형별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여 제품의 강제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증명한다.

1.3 생산자는 본 법규의 첨부 파일을 근거로 기술 서류를 작성하여 기술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1.4 생산자는 자사의 자기 진술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본 약관 및 해당 제품 인증 규칙에 의거하여 제품 특성 및 생산 가공 특성에 맞게 공장 품질 보증 능력을 갖추고 자가 검사를 작성하여 자기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5 자기 자기 진술서에 담긴 CCC표시 제품에 대해서는 CCC표시를 해야 한다.

1.6 생산자/CCC자기 진술서에 대한 CCC자기 성명서를 작성하고, 적합성 정보 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최소 10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CCC자기 성명에는 구체적인 제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1.7 생산자는 CCC의 자기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인증 감독 관리 부서 및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CCC자기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자기 성명 절차 B

2.1 생산자는 자사의 성명 절차에 따라 자체적인 품질의 제어를 실시하여, 품질의 책임을 지고 본 규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2.2 CCC제품은 CCC지정 실험실에서 유형별 시험을 실시하고, 유형별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여 제품의 강제 인증 기준에 적합한 표준 요구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2.3 생산자는 본 법규 첨부 파일에 근거하여 기술 서류를 작성하여 기술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2.4 생산자는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약관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규칙에 의거하여 제품 특성 및 생산 가공 특성에 맞게 공장 품질 보증 능력을 갖추고 자가 검사를 작성하여 자가 검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2.5 생산자는 자기 진술서에 CCC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2.6 생산자/CCC의 자기 진술서에 대한 CCC자기 성명서를 작성하고, 적합성 정보를 작성하는 날부터 최소 10년간 보관할 수 있다. CCC자기 성명에는 구체적인 제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2.7 생산자는 공인 인증서 관리 부문과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CCC자기 성명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첨부 파일2 기술 문서


생산자는 반드시 기술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기술 서류는 반드시 강제 인증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충분한 위험 평가 분석을 충분히 해야 한다. 기술 서류는 관련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제품 설계 및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적용되면 기술 서류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1. 제품 묘사

2. 제품의 기술 자료, 예를 들면 설계 도면, 설계 도면, 키 큰 도표, 회로도, 구조도 등

3. 기술 자료에 대한 묘사와 해석, 제품 사용/조작 설명

4. 제품의 강제 인증 적용 표준 리스트

5. 형식 시험 보고. 

첨부 파일3 CCC자기 진술서 내용

CCC자기 성명(No.xxxxxxxx)

1. 상품명과 제품 종류별 번호

2. 제품 모델 사이즈 사양

3. 신규 생산자 등록 번호, 주소

4. 권한 부여 대표(있는 경우)의 등록 번호와 주소

5. 제조 업체의 등록 번호와 주소

6. 자기 소개서와 부합되는 정보 전송 실시 규칙 및 일련 번호

7. 제품에 적용되는 강제 인증 표준 번호

8. 맞춤형 시험 성적서

9. 생산자 또는 권한 대표(적용 시)자기 성명 전부를 책임 지는 성명

10. 하위 법령에 대한 자기 진술서에 대한 자기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기 성명 책임을 지지하는 성명(적용 시)을 위임한다

11. 기타 정보


생산자 사인                                       사장서 대표 사인(적용 시)


(자기 성명 장소와 시간)                            (자기 성명 장소와 시간)

(성명, 직무)(서명)                                   (서명, 직무)(서명)(서명)


전화:                                               전화: 

이메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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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점검 및 매매 지원 서비스(www.korea-autonews.com)

(https://korea-autonews.tistory.com/category/%EA%B3%B5%EC%A7%80%20%EC%82%AC%ED%95%AD)

1. 개인 중고차 매매 시 중고 자동차 점검

- 중대 사고 여부, 침수차 여부, 기타 자동차 점검

- 자동차 엔진 및 트랜스미션 중요 결함 여부 점검

2. 법인 자동차 관리

- 자동차 정기 점검, 자동차 유지 및 정비

- 자동차 Life cycle 관리 및 중고차 판매 조건

- 회사 보유 중고차 대량 구매 및 판매 서비스

3. 자동차 매매 대행 서비스

- 기존 보유 중고차 판매 시 최고가 판매 조건 검색 및 견적 제출

- 중고 자동차 구매 시 최저가 조건 검색 및 구매 중고차 성능 점검

4. 기타

- 자동차 개발 및 정비 분야 30년 경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 산업기사, 중고차 진단평가 1급 자격증 보유)

 - 본인 출판 책 LIST(자동차 중고 구매 및 자동차 사용법)

   1)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법(Yes 24)

   2) 자동차 50 100 km 타는 법(Yes 24)

   3)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구매법(Yes 24)

- 자동차 서비스 제공 불만족 시 100% 환불

5. 문의 연락처 : 카닥(Car Doc), HP : 010-7102-8900, e-mail : koreaaut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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