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출 가스 규제 법률1 20.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법률 소개 20.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법률 소개최근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자동차 배출가스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휘발유•가스차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 경유차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입자상물질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50조의2)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차종별 배출가스 종류별로 설정돼 있으며 국내 기준은 휘발유와 LPG차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NMOG Fleet Average System)을 준용하고 있고, 경유차는 유럽 기준(EURO)을 준용하고 있음- 휘발유•가스차 : ULEV(2012.7.1 이후 SULEV 단계적 확대) - 경유차 : 2009.9.1 이후 EURO5, 2.. 2016.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