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제조물 책임법
23.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무과실)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를 말한다.여기서 소비자의 손해는 확대손해를 뜻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는 소비자보호의 차원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명확히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상품책임, 생산물책임, 생산자책임과 제조물책임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으나 법률용어로서 제조물책임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제조물책임 법리는 원래 시장에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제조업자가 ..
자동차 학습/자동차 개발 및 설계
2019. 4. 26.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