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 Man(작업자), Machine(생산설비), Material(부품/재료), Method(생산공법) 등 생산의 4 요소를 칭한다.
협력업체에서 당사로 납품하고 있는 차량부품에 대하여 제조공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 계획 시부터 공정 안정 시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보증 활동을 실시하고, 사전에 이를 당사에 통보하여 협력업체의 공정(4M) 변경으로 인한 품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구 분 |
항 목 |
변경 상세 |
Man(작업자) |
작업자수 변경 |
작업자 추가 및 삭제 |
Machine(설비) |
금형 변경 |
1)부품이 설계공차 초과하여 금형 수정 경우 2)금형 수명 만기되어 신작 시 및 생산량 증가로 금형신작 |
방치 금형의 사용 |
12개월 이상 방치된 금형 재사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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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장 |
금형 또는 설비가 기타 공장에 이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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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공법) |
제조공법 변경 |
제조공법 변경 시 |
공정 재배열 |
1)공정변경(통합, 삭제, 추가, 재배열, 대체 등) 2)검사협정 체결 제조공법 변경(작업자 변경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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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 변경 |
열처리, 표면처리 등 재료 처리방법 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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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
재질 변경 |
기 인증된 부품중에 사용되는 재질과 부동할 경우 |
품질문제 |
납품업체의 품질문제로 고객사 납품중단 요구 후, 재 납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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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
차종 개조, 상품성 향상,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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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부품 국산화 |
국산화 EO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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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변경 |
1)4M조건 변경 시 2)협력사 부도 또는 납품 거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3)4M 조건 미변경, 법인 등 조건 변경 시 신고 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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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력사 변경 |
1)단품 생산(앗세이 부품 구성하는)업체 2)하드웨어(볼트, 너트 등) 업체 변경 3)2차 협력사 외주 생산하는 실제 생산업체 변경 시 |
※ 4M 신고 시 APQP 및 PPAP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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